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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개별적 지역의 백신예방접종사업에서 폭로된 문제에 대비해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하여 예방접종사업의 규범적인 관리를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예방접종 봉사모식, 봉사주기, 인원자질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접종단위와 접종인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2류 백신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치료성 생물제품 등 백신이 아닌 제품을 백신으로 추천, 사용해서는 안되며 농촌의사들이 인간용 광견병백신 등 제2류 백신 접종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접종단위는 게시, 방영 혹은 변상적으로 기업상품을 광고, 선전해서는 안된다. 피접종인의 개인정보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비법적으로 예방접종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피접종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외부에 류출하는것을 엄금하며 예방접종봉사 제공 등 명목으로 피접종인과 그 보호자에게 공식인증을 받지 않은 사이트, 모바일클라이언트,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중계정 등 비공식적인 정보플랫폼을 추천하는것을 엄금한다.
통지는 예방접종 담당자는 의사자격증, 조리의사자격증, 간호사자격 혹은 향촌의사자격을 갖춰야 하며 현급 예방접종양성훈련을 거쳐 심사에 합격되여야 접종업무에 임직할수 있으며 신설 예방접종단위와 새로 임직한 예방접종인원에 대해 적시적으로 자질심사하여 심사에 통과되고 또 유효기한 만기전인 예방접종단위와 접종인원만이 예방접종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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