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기자가 관련 령역의 선임종사자와 전문가, 학자들을 취해했다. 사실상 “독생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이 없다”는 화제를 대대적으로 띄운것은 현실생활에 존재하는 특례를 과장한것이다.
우리 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두가지 형식이 있다. 만약 부모가 생전에 이미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자녀가 유언장에 명기된 방식에 따라 순조롭게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다. 만약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률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가운데 제1 순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포함되고 제2 순위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현재 부동산이 유산상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 부동산등록기관은 일반적으로 상속공증 또는 법원판결을 증명자료로 제출할것을 요구하며 이렇게 해야 명의변경을 해주고있다. 인터넷에서 나돌고있는 댓글은 법정상속하는 상황에서 독생자녀도 어릴적의 보관서류가 완전하지 못하여 기타 제1 순위 상속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증명할수 없어 부모의 부동산을 명의변경할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수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