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수명, 법률, 정책, 다중위험을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소하는가?
“주택에 의한 양로”, 즉 “로인주택역담보양로보험”은 일종 주택담보와 종신년금을 서로 결부시킨 혁신형 상업양로보험업무이다. 다시말해서 로인의 주택을 보험회사에 저당잡히고 계속 주택거주권을 보유함과 아울러 약정조건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양로금을 수령하며 로인이 사망한 뒤 보험회사에서 주택처분권을 취득하고 처분소득을 우선적으로 양로보험 관련 비용의 상환에 사용하는것이다.
주명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수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남개대학 리스크관리•보험학부의 주명래교수는 의료수단의 진보와 더불어 인류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있는데 이는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있다. “외국의 성숙된 시장들은 ‘장수채권’ 등 발행을 통해 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여전히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장수리스크를 상계하고있다. 만약 이와 같은 수단을 주택에 의한 양로모식에 적용한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의 기술분산 약점을 위해 책임진다는것을 뜻하며 이는 아주 불공평한것이다. 백성들이 주택을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고있기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낮으면 긍정코 시장을 잃게 될것이다. ”
이밖에 또 법률리스크도 존재한다. “주택에 의한 양로는 자녀 또는 타인의 상속권을 박탈한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와 저당 등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더욱 전면적인 법률수권이 필요하다.” 주명래는 실례를 들면서 비교적 극단적인 상황은 로인부부가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한쪽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재혼했을 경우 자녀들이 사망자의 주택에 대한 상속권 실현을 요구하는것이다. “만약 보험계약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에 가서 문제가 아주 복잡해질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리스크이다. 70년 재산권문제에 대해 업계인사는 최신 물권법의 “주택건설용지 사용권기간이 만기되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대부분 리스크를 통제할수 있지만 철거 및 정부보상비와 보험회사 저당가격 차이 등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문제”도 “주택에 의한 양로”모식의 설계가 더욱 빈틈없을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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