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을 통합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된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는 제도모식, 자금조달방식, 대우지불 등 면에서 통합 이전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과 기본적으로 일치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우리 나라 사회양로보험제도 "분렬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디였는바 앞으로 통일된 국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는 개혁에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지적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로 이미 15개 성에서 선행으로 통일된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였다.
상해사회과학원 도시및인구발전연구소 연구원 호소운은 통일된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호적과 "신분"이 갖다주는 양로보장차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시작되였음을 의미하며 최상위설계를 통해 두개 제도를 련결하고 우리 나라 주민의 기본양로수요를 료해하고 설계하며 도시농촌의 이원화구조를 제거하는데 유조하며 도시화과정을 촉진하고 앞으로 통일된 국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개혁에 토대를 마련해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은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통합하고 각 류형 인원들을 합리적으로 고루 돌보는 사회보장대우확정과 정상적조절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백경명은 이번에 제도면에서 비취직인원들의 양로보험을 통일하는것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시달하는 구체적구현인바 그 목적은 양로제도면에서 점차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통일화를 추진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조달에서 개인납부, 집체호조, 정부보조의 방식을 취하고 중앙재정은 기본양로금표준에 따라 서부지역에 대해 전액보조해주고 동부지역에 대해 50% 보조해준다.
남경대학 정부관리학원 부원장 림민강은 당면 이 량자를 합병하는것은 도시와 농촌 기본공공봉사균등화를 추진하는데 유조하며 아울러 다음 단계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과 도시종업원,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양로보험체계 합병을 일층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더욱 공평한 국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될것이라고 했다.
호소운은 향후 우리 나라 양로보장제도개혁은 도시와 농촌 종업원양로보험중의 기초양로금을 중앙재정에서 총괄하는 방식을 빌어 같지 않은 "궤도"의 양로보험에 대해 기초양로금을 중앙재정에서 총괄하는 방식을 취하고 가중부분은 지방, 기업, 개인 등이 자체로 선택할수 있다고 인정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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