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양로금 언제면 오를수 있을가(민생시선)
2014년 03월 14일 13: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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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농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양로보험 합병실시로 주민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있다. 비록 “양로보험”이라는 네글자가 앞에 붙어있지만 보험으로 양로한다는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있다.
2013년말까지 신형농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양로보험 가입자는 4.98억명에 달했는데 그중 달마다 양로금을 수령하는 도시와 농촌 로년주민은 1.38억명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달마다 수령하는 양로금은 81원밖에 안되였으며 일년의 양로금이 1000원도 안되였다.
같은 시기, 기업퇴직종업원의 양로금은 인당 월평균 약 2000원이고 농촌의 최저생활보조금은 인당 년평균 2200여원, 빈곤구제기준은 인당 순수입 2300원이다.
주민양로대우기준이 오를수 있을가? 수억명이 기대하고있다.
“55원씩 받은지도 몇년이 된다. 근데 왜 아직도 오르지 않는지?” 신형농촌양로보험이 나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대우를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리홍은 반복해서 해석했다. 이것도 보험가입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도시기업종업원들의 기본양로보험은 “련속 열번 상향조절”하면서 신형농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양로보험의 기초양로금은 무엇때문에 거의 5년 되는 동안 1전도 오르지 못하고있는지? 기업퇴직종업원들은 양로금을 더이상 납부하지 않지만 양로금이 해마다 오르고있다면서 주민양로보험대우면에서 절대치를 가지고 기업양로금과 비교할수는 없지만 조정빈도차이가 이렇게까지 커서는 안되며 안그러면 불공평한 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료해한데 따르면 2011년말까지 우리 나라는 이미 “사회구조와 보장기준을 물가상승과 련결”시키는 련동기제를 전면구축했다. 최저생활보장기준, 실업보험금, 기업종업원양로금대우 등 여러가지 지표를 물가상승정황과 결부시키고 최근년래 해마다 조정하고있다. 하지만 신형농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양로보험의 기초양로금은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신형농촌양로보험은 2009년에 시점적으로 진행하고 2010년부터 시점규모를 확대했으며 2012년에야 전면적으로 전개했다. 시점기간 시점진행 지방의 농촌로인들은 양로금이 있었으나 비시점 지방의 농촌로인들은 여전히 양로금이 1전도 없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것은 즉시 양로보험대우를 높이는것이 아니라 신형농촌양로보험제도를 전국에 보급하는 문제였다. 그는 현재 신형농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양로보험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였으며 합병해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는 이 시점에서 적시적으로 적절하게 양로보험대우를 높이는것을 의사일정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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