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림시공” 정식공으로 전환 가능(정책해독)
본사기자 백천량
2013년 07월 02일 13: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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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로동계약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는데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것이 로무파견에 대해 엄격히 규범화한것이다.
로무파견은 일종 보충성 고용방식으로 그 자체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년간 고용단위들에서 로무파견을 람용하고 로무파견인원들에 대해 같은 로동에 동일한 보수를 주지 않는 등 문제들이 날따라 돌출해지고있다.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로무파견직원이 2000여만명으로 개별적기업들의 로무파견직원들이 심지어 직원 총수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더욱 중요한것은 개정안은 “로동계약채용은 우리 나라 기업들의 기본적인 고용형식이다. 로무파견직원채용은 보충형식으로서 다만 림시성, 보조성 또는 대체성 작업일터에서 실시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의 표현을 “다만”으로 개정하여 구속력을 대폭 증강했다. 모든 고용채용단위들은 그 어떤 원인이 있든지 모두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례외가 없다. 이는 로무파견 람용현상을 강력하게 억제하게 될것이다. 지난날 일부 고용단위들이 핵심일터에서 로무파견 성질의 “림시공”을 고용하여 몇년 심지어 십여년동안 사용하던 상황이 시정될것이며 부분적 파견공들이 이로써 정식계약공으로 전환될 가망이 있다.
개정안이 주목을 받은 원인은 또 같은 로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일층 명확히 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로동법”, “로동계약법”은 모두 “같은 로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하지만 실천속에서 로무파견인원 등 여러가지 “림시공”칭호가 붙여진 로동자들은 보수와 기타 로동권익면에서 동동한 대우를 받기 너무나도 어렵다. 이번의 개정안은 “고용단위는 파견되여 온 로동자와 본 단위 같은 직종의 로동자들과 동일한 로동보수 분배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설령 파견되여온 로동자라 해도 그의 기본로임, 상금, 년말상금 등 방면에서의 로동보수분배방법은 고용단위에서 직접 채용한 로동자들과 동일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