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7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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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투자심의비준사항을 줄이고 관련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한다. 심사, 비준, 등기가 확실히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정된 기한내에 처리를 끝내야 한다. 새로 개정한 정부심사비준투자항목 목록을 선포한다.
(2) 각종 국가차원의 보조, 할인금리 등 배려항목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
(3) 각종 생산경영활동과 제품물품에 관한 허가사항을 취소하고 관련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며 각종 류형의 기구와 그 관련 활동에 대한 인증 등 비허가 심사비준사항과 기업자금자격에 대한 허가사항을 취소한다.
(4) 법률과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한것을 제외한 기준달성, 평의, 평가 및 관련 검사활동을 취소한다.
(5) 각종 재정의 특별이전지불항목을 줄이거나 합병하며 지방관리에 적합한 특별이전지불항목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한다.
(6) 등록자본 납입등록제를 납입승낙등록제로 고치는 등 공상등록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기한다.
(7) 각종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항목을 취소한다.
(8) 비허가 심사비준항목을 설정, 실시를 규범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출범하고 업종협회상회류, 과학기술류, 공익자선류, 도농지역사회류 사회조직에 대해 민정부문에서 직접 등록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다그쳐 제정한다.
(9) 주택, 림지, 초원과 토지 등록에 관한 직책을 통합한다.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관한 직책을 통합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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