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신국5조(제5차부동산상승억제정책)세칙”이 발표된후 시장은 여기에 각별히 주목하고있다. 특히는 그중 중고주택교역개인소득세를 가격차에 따라 20%를 징수한다는 조목은 전국의 여러지방 중고주택교역량의 돌연적인 확장을 유발, “막차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3월 4일, 주택건설부 부부장 제기는 언론에 부동산시장세칙에는 실제상 이미 다섯가지 조치를 포함하고있지만 아직 여러 지방정부에서 “번역”하여 조작가능한 구체조목으로 만들것이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칙의 발표시간은 3월말이라고 피로했다. 목전 “신국5조” 지방세칙은 여전히 공백기에 놓여있다. 요즘 인터넷에서 북경, 광주 등지의 세칙발표소식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모두 관변측의 부인을 받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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