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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부 방법 발부해 근공조학은 원칙상 매달 40시간 초과하지 말것을 요구

2018년 09월 05일 14: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삭) 일전 교육부, 재정부는 개정후의 <대학교학생 근공조학(勤工助学)관리방법(2018년 개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법>은 근공조학 일자리 배치는 마땅히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이 근공조학에 참가하는 시간은 원칙상에서 매주 8시간으로 초과하지 않고 매달 40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방법>에 따르면 근공조학활동은 학습의 여유가 있고 자원신청, 정보공개, 빈곤가정학생 우선, 경쟁에 의한 취직, 규률과 법률 준수 원칙에 따라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수질서와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학교내 근공조학 일자리 설치는 마땅히 학교내 교수조리, 과학연구조리, 행정관리조리와 학교공공봉사 등을 위주로 해야 한다. 학생들을 조직하여 유독, 유해 및 위험한 생산작업과 학생들의 신체감당능력 초과, 학생들의 심신건강에 방해되는 로동에 참가시켜서는 안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학교내 고정일자리는 매달 보수를 계산하고 매달 40개 근무시간의 보수는 원칙상에서 현지정부 또는 관련부문에서 제정한 최저로임표준 또는 주민최저생계보장표준보다 낮지 않은 기준을 보수계산 기준으로 하며 적당하게 상하조절할 수 있다. 학교내 림시일자리는 시간에 따라 보수를 계산하고 시간당 보수는 학교현지정부 또는 관련부문에서 규정한 최저시간로임기준을 참조하여 합리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원칙상에서 시간당 인민페로 12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학교밖에서 근공조학하는 보수기준은 학교현지정부 또는 관련부문에서 규정한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고용단위, 학교와 학생들이 협상으로 확정함과 아울러 초빙협의에 기입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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