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학교건설표준을 제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교사편제표준을 락착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학생평균공용경비 기준정액표준을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학교기본설비배치표준을 보완하며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정책의 전면보급을 실현했다… 요즘 우리 나라 광범한 농촌어린이들 특히 전국 1604만명의 도시와 농촌 가정경제곤난 기숙생들이 모두 ‘도농의무교육일체화발전’의 좋은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는 현역내 도농의무교육일체화 개혁발전을 총괄추진하고 교육투자를 계속하여 곤난지역과 박약한 고리에 편중시켜 도농의무교육일체화개혁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했다. 8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교육부 부장 진보생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한 <도농의무교육일체화발전을 추동하고 농촌의무교육수준을 향상시킬 데 관한 국무원의 사업정황회보>를 청취했다.
도농의무교육일체화발전을 추동하고 농촌의무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새 시대 우리 나라 사회주요모순변화에 근거하여 내놓은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 결책포치이다.
진보생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17년 국가재정성 교육경비투입은 3.42조원으로 그중 53%는 의무교육에 사용되였다. 중앙재정은 교육이전지불을 2016년의 2817억원으로부터 2018년의 3067억원으로 증가했고 80%를 중서부 농촌과 빈곤지역에 사용했으며 4분의 1좌우는 집중 대면적 극빈지역, 민족지역에 사용되였다. 농촌일반소학교, 초중생들의 교육경비지출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했는바 2017년에는 2012년에 비해 60% 늘어났다.
2017년 봄철학기부터 전국 1.4억명 도농의무교육학생들은 하나의 큰 선물을 받았다. 학잡비를 면제받았고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받았으며 1604만여명 도농 가정경제곤난기숙생들은 또한 생활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액은 179.1억원에 달했다. 그중 90%는 중서부 지역에 사용되였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농촌학생영양개선계획>이 전국 29개 성의 1631개 현의 3700여만명 학새들에게 혜택을 주어 어린이들의 혈색이 좋아졌고 남녀 학생들은 5년전에 비해 각기 평균신장이 1.9센치메터와 2센치메터 커졌다.
학업중퇴를 통제하는 방면에서 2017년 소학교 학령 아동들의 순입학률은 99.91%에 달했고 초중생들의 총입학률은 103.5%에 달하여 세계 고수입국가들의 평균수준보다 모두 높앗다. 9년의무교육공고률은 93,8%에 달하여 2015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시력, 청력, 지력 3대류형 장애아동 소년의무교육 입학률은 90% 이상에 달했다.
도농의무교육 일체화발전을 추동하는 난점은 도농2원화 구조의 장벽을 제거하고 농촌교육발전수준을 확실하게 제고시키는 데 있다. 최근년래, 국가는 빈곤지역 의무교육 박약학교의 기본학교운영조건을 전면 개선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농촌학교건설을 강화하는 일련의 중대한 정책조치를 전면적으로 출범시키고 현역내 의무교육 균형발전을 깊이 추진하여 교육의 공평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켰다.
‘도시 밀집’ 문제도 효과적으로 통제되였다.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의무교육 콩나물학급 비률은 10.1% 하락되였고 슈퍼 콩나물학급 비률도 2.4% 하락했다. 2015년에 비해 전국 콩나물학급 수량은 25% 감소되였고 슈퍼 콩나물학급 수량은 50% 감소되여 근 10년래 하락폭이 가장 큰 한해로 되였다.
한보생의 소개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의무교육단계 이전자녀는 1406.6만명, 그중 80% 공립학교에 입학해 공부하고 그외 7.5%는 정부구매 민영학교 학위봉사를 향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부 학생평균 공용경비와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의 보조범위에 편입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