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통지를 발부하여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추동하기 위해 2018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1월 6일까지 경외기구가 경내 채권시장에 투자하여 얻은 채권리자수입은 기업소득세와 증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소득세 징수를 잠시 면제하는 범위에는 경외기구가 경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여 취득한 이 기구, 장소와 실제적인 련관이 있는 채권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인민넷 조문판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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