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발 인민넷 소식: 22일 상해시 인대상무위원회는 <상해시 사회구조조례> 를 통과했고 이는 다음해 5월부터 정식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총 8장 56조항으로 되였고 상해시 6가지 류형 사회구조 대상을 명확히 했다. 즉 최저생활보장 가정, 저수입 빈곤가정, 지출형 빈곤가정, 특별 곤난가정, 자연재해 수해인원과 림시 구조대상이다. 국가 규정과 비교했을 때 상해는 저수입 빈곤가정과 지출형 빈곤가정이 증가되였는데 이는 사회구조 보급면의 진일보 확대를 체현한다. 동시에 또 림시 구조정형의 복잡성에 근거해 권한부여 지역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 구조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조례>는 류형분류 구조를 견지하고 6가지 류형 구조대상의 구조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조례>는 또 사회구조 사항의 신청, 심사과정을 통합하고 최적화했으며 교육구조, 자연재해 수재인원 구조와 류랑, 구걸인원 구조외에 기타 구조사항도 모두 인테넷 혹은 가까운 사회구역 서비스기구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 교환플랫폼에서 상응한 권한이 있는 거리 혹은 사회구조 관리부문에 이송하여 심사, 확인을 진행해 진일보 빈곤군중의 사무에 편리를 제공한다(인민넷 조문판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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