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왕가): 상무부는 15일 2018년 제 80호 공고를 발표하여 원산지가 미국과 일본인 수입 요드수소산 반덤핑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원산지가 미국과 일본인 수입 요드수소산에 덤핑이 존재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는바 덤핑과 실질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기에 2018년 10월 16일부터 상술한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를 징수하는데 세률은 41.1~123.4%이고 징수기한은 5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요드수소산산업의 신청에 응해 상무부는 2017년 10월 16일 공고를 발표하여 원산지가 미국과 일본인 수입 요드수소산에 대해 반덤핑립안조사를 진행했다. 립안뒤 상무부는 엄격하게 중국관련법률법규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 초보조사의 토대우에서 2018년 6월 16일 이 사건의 긍정성 초보결정을 내렸고 그뒤 더 한층 되는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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