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장 2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재빈): 일전 하북성을 통지문을 인쇄, 발부해 전성적으로 “작은 재산권 주택” 등록대장과 법규위반대상 서류를 작성하고 “작은 재산권 주택”대상에 대해 일일이 처리의견을 제기하고 처리실시방안을 내놓으며 “작은 재산권 주택”건설, 판매 행위를 일체 중지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향(진)정부, 가도판사처는 행정구역내의 규정위반 건설, 판매 “작은 재산권 주택”대상을 제공하고 전성내의 이미 판매한 “작은 재산권 주택”, 건설했지만 아직 판매하지 않은 “작은 재산권 주택”, 건설중에 있지만 판매를 시작한 “작은 재산권 주택”, 건설준비중에 있는 “작은 재산권 주택” 실제수자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 일체 “작은 재산권 주택” 불법 건설 또는 판매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엄격히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고 새로운 “작은 재산권 주택”을 단호히 억제하며 “작은 재산권 주택” 불법 건설판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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