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은 무엇이며 어떤 중요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루계위(재정부 부장): 전원회의 요구에 따라 당면과 향후 한시기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은 “5위1체”의 총적배치, 총적요구에 근거하여 거시적조세부담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토대에서 재정수입을 마련하고 분배를 조절하고 구조최적화와 산업고도화를 촉진하는 세금징수의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발전, 사회공평, 시장통일에 유조한 조세제도체계를 다그쳐 형성하여 더욱 큰 정도, 더욱 큰 범위에서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세제개혁을 심화하는 중점내용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발전의 법칙과 규범에 부합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도를 구축하고 세금을 중복적으로 징수하는 문제를 제거하며 소비세의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세의 징수범위, 단계와 세률을 조절하고 일부 자원류제품과 고급소비품을 세금징수범위에 넣어 소비세의 조절기능을 일층 발휘시킨다. 동시에 3차 전원회의는 직접세 비중을 점차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방면으로 자연자원요소에 대해 징수하여 자원세를 가격에 따라 징수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일층 촉진해야 한다. 다른 한방면으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종합조치를 다그쳐 보완하고 종합적인것과 분류적인것을 결부시키는 개인소득세제도를 점차적으로 수립, 건전히 하여 수입분배조절을 강화하고 더욱 잘 공평을 구현해야 한다. 부동산세 립법과 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치고 부동산건설과 거래부분의 세금과 비용을 줄이며 비용을 정리하여 세금으로 전환시켜 부동산보유부분의 세금수입을 늘여야 한다.
조세우대정책을 정리규범화하는것도 3차 전원회의에서 확립한 중요과업이다. 시장경제는 공평경쟁의 경제로서 조세우대정책이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범람한다면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에 부합되기 않는다. 세제를 통일시키고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는 원칙에 따라 조세우대, 특히는 구역의 조세우대정책에 대한 규범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기존 우대정책에 대해 기한을 확정하고 기한내에 취소하며 앞으로 더는 새로운 우대정책을 내놓지 않는다. 구역발전계획은 조세우대정책과 분리시키고 향후 원칙상에서 새로운 구역조세우대정책을 출범시키지 않으며 조세우대정책은 통일적으로 전문적인 조세법률과 법규로 규정한다. 동시에 여러가지 권한을 초월하여 세금을 감면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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