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6일발 본사소식: (기자 여영화) 북경시정부는 일전 “작은 재산권 주택”에 관한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참답게 리행해 “작은 재산권 주택” 정리정돈사업강도를 일층 확대하고 “작은 재산권 주택”건설과 판매 리익련쇄를 실제적으로 절단하고 력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해결을 다그칠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북경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진강은 수도 생태문명 및 도시와 농촌 환경건설동원대회에서 새로 생긴 “작은 재산권 주택”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신형 농촌사회구역건설, 농업생태관광, 레저휴가대상 등 명의로 건설한 “작은 재산권 주택” 대상에 대해서는 제때에 확인하고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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