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원은 부동산권리와 합법적인 재산권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부동산 등록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토지, 주택, 초원, 산지, 해역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와 거래내역을 국토자원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일반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 관련 통합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전국적인 부동산등록시스템구축은 부동산 관련 권익보호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된다. 또 악의적으로 짝퉁상품을 만들어 대중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했다.
공평경쟁을 강화하고 상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가짜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대중신고를 접수하는 소비자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위법행위, 처벌종류와 결과 등을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공개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
한편 루계위 재정부장은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덜어주되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금은 올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확대 시행을 비롯한 세제개혁으로 소득분배효과를 획득하는것은 물론 지방정부에도 안정적인 재정수입원을 제공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열양상을 보이고있는 부동산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재정안정성도 고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신화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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