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기존 법률제도에 따르면 농촌주택기지는 본 집단경제기구의 농민들이 분배받은 주택건설에 사용하는 토지이다. 다시말하면 본 집단경제기구의 사람만이 이 주택기지를 사용할수 있다. 때문에 본 집단경제기구의 비성원이 농촌주택기지를 구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 점유하였을 경우 모두 법률에 위배되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호존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촌주택기지제도면에서 개혁의 방향은 권능을 일층 늘여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는것이지 주택지를 자유로 매매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현재 농민주택기지권리면에서 점유, 사용 권리는 이미 충분히 체현되였지만 수익권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때문에 다음단계 농촌주택기지제도개혁에서 첫번째는 주택기지의 용익무루건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것이다. 지금 농촌주택기지 사용과 관리면에서 존재하고있는 문제에 대비해 주택기지관리제도를 완벽화함과 동시에 주택기지에서 농민주택의 재산성 수익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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