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된이래 지난 6월 30일까지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은 연변농심광천음료유한회사에 99건의 중한자유무역구 원산지증명을 발급하였다고 15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 발표하였다.
연변출입경검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연변농심광천음료유한회사에서 지난달 말까지 99건, 1980만원의 중한원산지증명을 발급받음에 따라 해당 기업은 한국 내 수입관세 63만 딸라(인민폐 415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2015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1.6%의 관세가 면제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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