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해중재안 림시중재재판소가 7월 12일 불법적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중국측은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림시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며 중국은 접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며 승인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성명했다. 각국 전문가와 학자들은 본사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남해중재안은 실제상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적황당극이며 림시중재재판소의 법률과 사실을 무시한 판정은 그 어떤 법률적효력도 없다고 분분히 말했다. 전문가, 학자들은 남해문제에서 중국의 립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해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호소했다.
판정은 공공연히 국제법치 파괴
윌리엄 존스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 겸 미국 경제주간지 EIR(Executive Intelligence Review)의 워싱톤 지국장은 중국정부가 여러차례 성명한바와 같이 림시중재재판소는 령토주권문제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이 림시중재재판소는 령토주권과 관련해 판정을 내릴수 없으며 이는 이미 국제법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것은 일종 효과적인 방식이며 중국도 줄곧 윈윈의 방식으로 각국과의 관계처리를 모색하고있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이 로씨야와 기타 주변의 적잖은 나라와 량자협상을 통해 변계를 확정한것은 이 점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다.
일찍 독일 포츠담대학교 법학교수직을 담당한적이 있는 하인츠 코프먼은 남해문제에서 중국의 립장을 지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치된 림시중재재판소는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이다. 그것은 중국과 필리핀정부가 달성한 협의에 따르면 량측이 일찍 분쟁이 나타날 경우 대등한 담판을 통해 해결한다고 약속했기때문이다. 이 중재재판소를 림시적으로 설치한것은 그 어떤 나라가 사태를 확대하여 제3자 가입할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결론을 도출할수 밖에 없다.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군전함도 끊임없이 이 해역에 들어와 무력을 과시하면서 우쭐렁대고있다.
로씨야위성보도넷 군사관찰원 파라넷츠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남해중재안은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적황당극이다. 림시중재재판소의 결의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는것은 번연한 사실로서 중국은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해문제는 주요한 문명체계와 법률체계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개 림시중재재판소가 해결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한사코 지역사무를 간섭하여 남해정세가 일단 긴장해지거나 심지어 혼란에 빠질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서 전세계 정치, 경제 형세가 기필코 영향을 받게 될것이다.
중재 중국의 합법적권익 침해
카나다자유신문사 유엔주재기자 요세프 크레인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다각조약의 한 체약측이 조약중의 모호한 부문을 리용하여 조약범위를 초월하는 리익을 도모하려고 시도할 경우 이 거동은 다각조약의 법률과 도의의 토대에 해를 끼치게 된다. “유엔국제해양법협약”(이하 “협약”으로 략칭)에 포함된 강제중재조항이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다. 체약국이 외교와 담판의 정상적이고 직접적인 경로를 중단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령토분쟁 해결방안을 상대측에 강요하게 된다. 비록 중국이 반대하면서 분쟁에 관계되는 문제가 림시중재재판소의 권력밖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필리핀은 여전히 강제중재를 제기했고 림시중재재판소는 자기들의 의지를 령토분쟁가운데서 중재를 동의하지 않는 다른 측에 강요하려고 시도했다.
담판은 분쟁해결의 유일한 경로
영국 셰필드대학교 동아연구소 중국문제전문가 캐서린 모턴은 본사기자에게 중국의 남해에서 모든 행동목적은 이른바 해양패권을 실시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남해에서 보유한 력사적권리를 유지하고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려는것이라면서 서방 매체와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독할 때 반드시 균형적이고도 객관적으로 각측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턴은 중재는 종래로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면서 각측은 도리상 마땅히 계속 노력하여 “선언”의 지속적인 실시를 수호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관계가 이미 기점이 더 높고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협력이 더욱 깊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호혜상생이 량측의 공동리익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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