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에서의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재천명하고 각국과 남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중국의 남해 여러 섬에는 동사군도와 서사군도, 중사군도와 남사군도가 포함된다. 중국인민의 남해에서의 활동은 이미 2000여년의 력사가 있다. 중국은 남해 여러 섬과 관련 해역을 가장 일찍 발견하고 명명하고 개발리용했으며 가장 일찍 그리고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효과적으로 남해 여러 섬과 관련 해역에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남해에서의 령토주권과 관련 권익을 확립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중국은 일본이 중국침략전쟁기간 불법으로 강점했던 중국 남해의 여러 섬을 수복하고 주권 행사를 회복했다.중국정부는 남해 여러 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47년에 남해 여러 섬의 지리명칭을 심사 수정하고 "남해 여러 섬 지리지략"을 작성했으며 남해 단속선이 표기된 "남해 여러 섬 위치도"를 제도해 1948년 2월에 정식 공표하고 세계에 알렸다.
2.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에 창건된후 남해에서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했다. 1958년의 "령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1992년의 "중화인민공화국 령해와 린접구역법", 1998년의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법", 그리고 1996년의 "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등 일련의 법률 문서는 남해에서의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더한층 확인했다.
3. 중국인민과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력사실천과 력대 중국정부의 일관된 립장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남해에서의 중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중국은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와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해 여러 섬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다.
2) 중국 남해의 여러 섬은 내수와 령해, 린접구역을 보유한다.
3) 중국 남해의 여러 섬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한다.
4) 중국은 남해에서 력사적 권리를 보유한다.
중국의 상술한 립장은 해당 국제법과 국제실천에 부합된다.
4. 중국은 일부 국가가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 섬을 불법 침점하는 행위와 중국 관련 관할 해역에서의 침권행위를 일관적으로 단호히 반대해왔다. 중국은 력사사실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계속 직접적인 당사국과 국제법에 따라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해 관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있다. 중국은 모든 노력을 다해 관련 직접적인 당사국과 실질적인 림시 배치할 의향이 있다. 여기에는 관련 해역에서 공동개발하고 호혜상생을 실현하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것이 망라된다.
5.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의거해 남해에서 보유하는 항행자유와 비행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기타 연안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남해 국제해운통로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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