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도 헌법법률을 초월할 특권이 없다
2015년 06월 12일 13: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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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론평원
법리가 분명하여 부패하면 반드시 징벌받는다. 6월 11일, 주영강의 수뢰, 직권람용, 국가비밀고의루설 사건이 1심 심판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법처리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집정리념을 구현했으며 우리당이 법에 따라 부패를 다스리려는 선명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명시해주었다.
당규률과 국법은 전당에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다. 주영강은 당과 국가의 전임 지도자로서 위법범죄의 길을 걸었고 당과 인민의 사업에 거대한 손실을 조성했으며 당의 형상에 엄중한 손상을 주었고 국가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으며 법률의 존엄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기에 반드시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립안, 수사, 소송제기로부터 심리, 심판의 전반 과정은 모두 사실을 근거로 삼고 법률을 규범으로 삼는것을 견지했고 법에 의거해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는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부패를 반대한다”는 기본리념이 일관되였다.
이는 당규률앞에서는 특수당원이 없고 국법앞에서는 특수공민이 없으며 권력의 대소나 직무의 고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철갑모왕”이 될수 없으며 법규를 파괴하고 법규를 짓밟으면 반드시 당규률과 국법의 엄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것을 충분하게 설명해준다.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당의 조직이나 개인은 모두 반드시 헌법법률과 당규률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모두 반드시 헌법법률과 당규률 범위에서 활동해야 하며 모두 반드시 헌법법률과 당규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해야 하고 헌법법률과 당규률을 초월한 특권이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