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교사지지계획(2015-2020년)"(이하 “계획”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계획"은 네가지 개혁조치를 제출하여 농촌교사보충의 길을 넓혔다. 교육부 교사사업사 사장 허도의 소개에 따르면 “계획”은 성급인민정부를 격려하여 총괄계획을 세우고 통일적으로 농촌교사보충기제를 건립하며 “특수일터계획”의 실시규모를 확대하고 중서부 로근거지, 소수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 섬 등 변두리 빈곤지역 농촌교사보충을 중점적으로 지지하며 특수일터교원 로임성보조표준을 적당히 제고시킨다고 한다. 지방정부와 사범대학들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전문화되고 다재다능한” 농촌교사를 방향성있게 양성하는것을 격려하고 대학졸업생들이 교사자격을 취득한후 농촌학교에 일정한 기한 임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학비보상과 국가조학대부금대리보상정책을 향수하게 된다. 도시에서 퇴직한 특급교사, 고급교사들이 농촌학교에 가서 교수하는것을 격려한다.
"계획"은 도시농촌교직원편제표준을 통일하고 동시에 농촌에 편향하며 농촌중소학교 교직원편제를 도시표준으로 통일심사확정하는데 그중 농촌소학교, 수업장소 편제는 사생비례와 반급교사비례가 서로 결합된 방식으로 심사확정한다. “과거의 사생비례요소에 따라 편제심사를 하던 모식을 개변하는것은 농촌지역의 학생원천이 적고 편제가 긴장하며 교사보충이 어려운 곤난국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농촌교사직함평의 외국어와 론문은 하나의 큰 난제이다. 허도는 “’계획’은 각 지역에서 농촌교사대오의 직함(직무)심사초빙조건과 순서방법을 완벽히 할것을 요구하고 농촌교사심사평의표준을 개진하며 외국어성적(외국어교원제외)과 론문발표의 강성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2020년전까지 전체 농촌교사 및 교장에 대하여 360시간의 양성을 하고 양성내용을 최적화하며 사덕과 정보기술응용능력 양성을 중시하고 일터교환, 인터넷양성, 교육하향, 전문가지도, 학교연수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양성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증강한다. 주목할바는 “국가양성”계획이 농촌교사들을 위해 개변된것이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중소학교교사국가급양성계획”은 방향을 조정하여 중점을 농촌에 두고 중서부농촌교사교장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지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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