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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시장화하면 곧 폭등한다"는 잘못된 리해!(민생관)

2015년 06월 08일 13: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심장병 치료약 디곡신정제(地高辛片) 가격이 “10배 폭등”했다는 소식에 전사회가 주목하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국가에서 렴가약품의 최고 소매가격을 취소하는 개혁을 실시하면서 약값이 폭등했다고 떠들고있다. 사실 디곡신정제 약값폭등은 국가에서 약품 최고소매가격을 취소한 개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이는 잘못된 리해이다.

디곡신정제는 판매량이 적고 가격이 낮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 약을 렴가약명세서 목록에 넣고 2014년 4월부터 목록에 있는 렴가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정한 최고소매가격을 취소했으며 일평균 비용기준(화학약품은 3원, 중성약품은 5원)의 범위에서 약품생산경영업체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격을 제정하도록 했다.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0.25㎎×100알짜리 디곡신정제 약값이 6원 70전으로부터 68원으로 폭등했으나 일평균 비용기준이 여전히 국가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는 약값개혁과 별개의 문제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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