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생명은 실시에 있다.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도 백지에 불과하고 의법치국은 빈말로 된다. “정법기관은 당과 인민이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성해야 하며 반드시 엄격집법하고 공정사법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은 정법사업의 권위와 공신력의 소재를 지적했고 매우 강한 목적성과 지도성을 갖고있다.
“천하의 일은 법을 세우는것이 어렵지 않으나 세운 법을 반드시 실행하는것이 어렵다.” 당면,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는 이미 형성되였다. 우리의 사업 중점은 곧 법률실시를 보장하고 엄격집법, 공정사법하고 반드시 법에 의거하고 반드시 엄하게 집법하고 법을 어기면 받드시 추궁하는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직업의 량심을 틀어쥐고 법치를 굳게 지키고 제도로 제약하고 공개적으로 운행하는 등 고리를 줄기차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엄격집법, 공정사법을 하려면 직업량심을 준수해야 한다. 정법기관의 직업량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곧 집법위민이다. 직업량심은 직업도덕에서 오는것이다. 공정렴결한 직업도덕을 강화하는것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광범한 간부, 경찰을 인도하여 직업도덕으로 자신을 약속하게 하여 군중들이 극도로 미워하는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군중들이 급히 바라는바에 대해서는 절대 태만하지 않게 하여 악을 처벌하고 선을 선양하며 엄격하게 집법하는 호연지기를 수립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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