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 압사사고 관련 책임자 구류 면직 정직 처분
2014년 01월 10일 10: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일 13시, 녕하회족자치구 고원시 서길현 북대사원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했다. 9일 자치구당위에 따르면 관련 책임자들이 구류, 면직,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오전 부분적 신도들이 서길현 북대사원을 찾아 이미 작고한 종교인사의 기일 기념행사에 참가했다. 13시경, 신도들에게 기름떡을 나눠주는 과정에 붐비면서 의외로 압사사고가 발생하였다. 부상자들은 즉각 서길현인민병원에 호송되여 응급구조를 받았다. 그중 14명이 치료중 숨지고 나머지 부상자가 10명으로 그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조사연구를 거쳐 6일 자치구당위는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서길압사사고는 정상적인 종교활동가운데서 조직이 잘되지 못하고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초래된 중대한 압사사고라고 인정했다. 7일 "녕하회족자치구 당정지도간부 문책방법(잠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고원시당위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자치구당위의 동의를 얻은후 서길압사사고에서 주요지도책임이 있는 서길현 현장 임립신에 대해 정직처분을 주고 직접책임이 있는 길강진 진장 왕빈, 서길현종교국 국장 담종지, 서길현공안국 부국장 우언봉에게 면직처분을 주었다. 사고와 관계있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조사조의 확인을 거쳐 다시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서길현당위에 따르면 7일 서길현공안국은 압사사고발생에서 주요한 책임이 있는 활동주최측인 서길현 북대사원관리위원회 책임자를 법에 따라 구류했다(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