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치국시정의 기본방식이다.” 초요사회를 전면건설하는 결전단계에서 그리고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관건적시기에서 정법사업은 광범한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뿐만아니라 당과 국가 사업의 큰 국면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일전에 개최된 중앙정법사업회의에서 습근평총서기는 전략적높이에서 당의 령도, 사업임무, 집법사법, 대오건설, 사법개혁 등 5가지 면을 중심으로 정법사업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새로운 시기 정법사업에 과학적지침을 제공해주었다. 연설정신을 학습관철함에 있어서 우선 정법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할뿐만아니라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정법사업을 령도하는 당의 지도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관건은 습근평총서기의 요구에 따라 리론과 실천으로부터 두개 중대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이다.
첫째, 당의 정책과 국가법률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당의 정책과 국가법률은 인민들의 근본의지의 반영으로서 본질적으로 일치하며 인민의 근본의지와 통일된다.
둘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확보하는 량자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하는것을 보증하는것은 우리 당의 명확한 주장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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