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유기체에서 정법계통은 면역계통에 상당하며 영양과 기를 돕고 정기를 살리고 사기를 제거하며 사회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금방 페막된 중앙정법사업회의에서 습근평총서기는 사회주의정법사업의 본질로부터 출발해 정법사업의 주요임무에 대해 전반 사회국면의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정법사업의 기본과업이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것은 정법사업의 핵심가치이고 추구이며 인민들의 안거락업을 보장하는것은 정법사업의 근본목표라고 지적했다. 습근평동지의 중요연설 정신을 학습관철하자면 “세가지 과업”의 풍부한 의미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정법사업을 잘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당면 우리 나라의 개혁은 난관돌파시기와 심수구에 진입했고 사회안정은 위험기와 시련기에 들어섰으며 여러가지 일반모순과 심층차모순이 겹겹히 쌓이고 일부 중대한 문제의 민감도가 뚜렷이 확대되고 인민군중의 공평의식과 민주의식, 권리의식, 법치의식이 부단히 증강되고있다. 정법사업으로 말할 때 “세가지 과업”완수는 더욱 높은 기대에 직면해있고 더욱 많은 도전을 의미하며 더욱 강한 정치의식, 대국의식, 책임의식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정법사업은 전도가 아주 유망하며 필연코 거창한 업적을 이룩할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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