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5월 5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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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부터 8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된 중앙정법사업회의는 개혁전면심화의 배경하에서 소집된 한차례 전반국면성질을 갖고 있는 중요한 회의다. 습근평총서기는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 당과 국가의 전반 국면의 높이에 서서 정법사업의 전반국면과 장원한 발전에 관계된느 일련의 중대한 리론과 현실문제를 심각하게 천명했고 새로운 형세하에서 정법사업의 방향목표, 지위역할, 주요임무와 주요지침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연설은 기치가 선명하고 내함이 풍부하며 사상이 심각한 당전과 금후 한시기 정법사업을 지도하게 될 강령성 문헌이다. 각급 당위, 특히는 정법계통은 습근평총서기의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깨닫고 전면 관철락착하고 사상과 행동을 연설정신에 확실하게 통일시켜 정법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노력하여 개척해야 한다.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그 어떤 동요도 없이 견지해야 한다. 정법기관은 인민민주주주의독재의 국가정권기관이고 당과 인민이 잡고있는 칼자루이기에 반드시 당의 절대령도아래에 놓아야 한다. 당의 정책과 국가의 법률은 모두 인민의 근본념원의 반영이기에 본질상에서는 일치한것이다. 당의 정책과 국가의 법률을 정확히 처리하고 당의 지도를 견지하는것과 사법기관의 법에 따른 독립공정한 직권행사를 확보하는것과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을 동요하지 말아야 할뿐더러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하며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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