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정무정보시스템의 통합과 공유를 다그쳐 추진하여 높은 효률과 편리하고도 빠른 정무봉사로 군중들의 획득감을 증진할데 대하여 포치하고 공공자원배치령역의 정부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조치를 확정하고 규범화, 투명화를 추동했으며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장려 평의심사 결과를 비준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대화 경제체계와 인민이 만족하는 봉사형 정부를 건설할데 관한 19차 당대회의 요구에 따라 부문과 지방 정무정보시스템의 통합과 공유를 다그쳐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의 “경맥”을 원활하게 하는것은 군중들의 업무처리와 창업혁신에 편리를 주고 정부의 공신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올해들어서 국무원의 포치를 시달하여 각 성급 정부와 71개 부문들에서는 이미 국가전자정무 아우터넷(outernet)에 접속하여 신용, 인구 정보 등 령역에서 부문과 지역, 계층의 구분이 없이 데터공유를 실현했다. 다음단계에는 첫째로 공공데터를 제공하는것은 정부공공봉사의 중요내용이라는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통합은 원칙이고 격리된 네트워크는 례외”라는 요구에 따라 분산되고 독립적인 정무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리와 통합을 다그쳐 통일적으로 국가데터공유교환플랫폼에 접속시킴과 아울러 법과 규정에 의해 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공유의 요구에 따라 새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비준하여 중복건설과 새로운 정보격리섬의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공공데터를 단지 특정기업, 사회조직에 개방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제지하여 공평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토대에서 데터와 업무의 공유를 다그쳐 실현해야 한다. 년말전으로 국무원 부문 40개 수직시스템의 각급 정부부문에 대한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초보적으로 실현하고 데터조회 상호인정 통로를 개척하며 정무봉사부문의 자연인과 기업에 대한 신분검사, 납세증명, 부동산등록, 학위학력증명 등 약 500가지 데터 조회 등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만족을 주며 업무의 협동처리를 촉진하고 정무봉사효능을 제고하며 기업과 군중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곳으로 뛰여다니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의해 마땅히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고 정무정보시스템을 거쳐 조회할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증명을 별도로 떼도록 요구해선 안된다. 셋째로 정보를 공유하는 면에서 체제기제와 기술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봉사구매 등 형식을 통해 사회전문력량의 역할을 발휘시켜 각지 정부, 각 부문 사이트와 중국정부넷 등 정보시스템의 상호련결과 소통을 다그치고 정무봉사의 “한개 네트워크에 의한 통일처리”, “전국로밍”을 적극 추동해야 한다. 정무데터의 교정보완기제를 구축하고 “누가 제공하면 누가 책임지는”원칙에 따라정보의 적시적, 믿음성, 완전성, 권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로 정보공유에 시급히 필요한 관련 법규와 규정제도에 대한 제정, 개정, 페지를 다그쳐야 한다. 전자증명 등 기초표준을 출범해야 한다. 다섯째로 정보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전자정무 아우터넷, 국가데터공유교환플랫폼 안전방어보호능력을 더한층 제고해야 한다. 국가안전 등에 관계되는 정무데터자원에 대하여 반드시 정부부문에서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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