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법에 의해 행정기능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추진하여 더욱 큰 정도로 시장과 사회의 창조 활력을 격발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4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등 11부의 법률을 개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은 행정심사비준항목과 관계되는 행정법규의 취소에 대하여 정리했으며 2부의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실시방법” 2부 행정법규의 3개 조항을 개정하고 중외합작경영기업 위착경영관리계약 심사비준, 가정 조산원 기술합격증서 심사발급2개 지방에서 실시하는 심사비준항목을 취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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