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8월 5일발 신화통신: 로씨야 메드베데프 총리가 서명한 명령에 근거하여 5일0시부터 로씨야는 미국에서 수입한 일부 상품에 대해 25%에서 40%까지 이르는 관세를 공식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니움 관세에 대한 로씨야의 반격조치이다.
이 명령은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로씨야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니움 제품 관세추징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도로부설기계와 석유 천연가스 시설, 금속가공과 착암설비, 광섬유제품 등에 대해 25%에서 40%의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매체는 로씨야가 해마다 평균 미국으로부터 31.6억딸라에 달하는 상술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6일, 메드베데프 총리는 일부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추징 관련명령에 서명했다. 로씨야 법률규정에 따라 이 명령은 총리가 서명한 30일 후 발효하게 된다. 로씨야 경제개발장관 오레스킨은 이에 앞서 철강과 알루미니움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추가징수로 로씨야측은 약 5억 376만딸라의 손실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니움 제품에 대해 ‘232조사’를 진행하고 상술한 제품에 대해 각기 25%와 10%의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의 광범한 반대를 받았으며 여러 경제체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니움 제품 관세추징에 대한 반격조치를 발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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