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2월 28일 신화통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8일 공식사이트에 성명을 발표해 로씨야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선포했다.
성명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미 로씨야 올림픽 선수들의 남은 전부의 검사결과를 받았고 모두 음성인것을 확인했다. 25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회의 결의에 근거해 로씨야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금지령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반도핑사업을 조작한다"는 리유로 로씨야가 대표단의 형식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을 금지하고 조건에 부합된 선수만이 "로씨야에서 온 올림픽 선수"의 명의로 경기에 참가하는것을 허락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로씨야 올림픽 선수 2명이 흥분제를 사용한것이 검출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로씨야에 대한 처벌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석 바흐는 만약 이번 대회의 모든 흥분제 검사가 끝난후 로씨야 선수한테서 흥분제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금지령은 해제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로씨야올림픽위원회 주석 쥬코프는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로씨야올림픽위원회가 이미 완전히 회원자격을 회복했음을 설명하고 이 결정은 우리한테 있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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