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씨트립유치원 아동학대사건 일심판결, 8명 형사처벌 받아
2018년 11월 28일 14: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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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1월 27일발 인민넷소식: 상해시 장녕구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정연, 량석, 오미, 료홍하, 당영, 주고란, 심춘하, 혜란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렸다. 아동학대죄로 각기 피고인 정연을 유기형 1년 6개월에 언도하고 피고인 량석, 당영을 유기형 1년 2개월에 언도했으며 피고인 오미, 료홍하, 주고란, 심춘하, 혜란을 유기형 1년 2개월로부터 1년에 언도했으며 집행유예 1년 6개월에서 1년 부등의 형벌을 내렸다. 피고인 정연, 량석, 당영은 형벌 집행 완료일 혹은 가석방 시행일부터 5년 내에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고인 오미, 료홍하, 주고란, 심춘하, 혜란은 집행유예 관찰기간내에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심리조사를 통해 피고인 정연은 씨트립유치원의 일상관리를 책임졌으며 피고인 량석, 오미, 료홍하, 당영, 주고란, 심춘하, 혜란은 씨트립유치원의 직원이였다. 2017년 8월간 피고인 량석, 당영은 고추냉이를 구매한 후 피고인 오미, 료홍하, 주고란, 심춘하, 혜란 등과 함께 구름반, 무지개반 아동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고추냉이를 유아의 입과 손에 바르거나 냄새를 맡게 했으며 고추냉이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여러명의 아동을 학대했다. 또한 아동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액체를 뿌리는 등 행위가 있었다. 2017년 8월 말부터 죄상이 드러날 때까지 피고인 정연은 일상근무과정에서 구름반, 무지개반 아동에게 고추냉이를 사용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상관리에서 아동들에게 ‘습관을 가르칠 때’ 감시카메라를 잘 피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11월 상순, 아동학부모가 동영상을 확인한 후 죄상이 드러났다. 피고인 당영, 주고란, 심춘하, 정연, 오미, 량석은 선후로 공안기관에 체포되였으며 피고인 혜란, 료홍하는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