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올해말까지 중점 민영기업을 상대로 “법치점검” 실시
2018년 11월 16일 08: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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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14일 민영기업좌담회에서 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 연설정신과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법치환경 개선 추진 회의를 열었다.
당조 성원인 감장춘은, 민영기업의 발전 문제에는 여러가지 측면이 포함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치문제라고 말했다. 법치의 한가지 중요기능이 안정한 예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기가 있으면 자신심이 생기고 자신심이 생기면 결심도 가지게 되고 결심이 있으면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감장춘은, 사법부와 국무원 관련 법치기구가 민영기업의 융자와 투자, 시장허가, 재산권 보호, 공평경쟁 등 중점 난제와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강도를 높여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증명서류 발급 절차를 조속히 취소하고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주어진 기한내 정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구체 집법과정에 관리방식을 개혁하고 집법방식을 혁신하며 관리 원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사회자률기제를 세우고 “고지언약제” 등 새 관리방식을 연구 제정하는 한편 부문 본위주의 등 제거에 힘쓰는 등 민영기업 발전에 장애없는 법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