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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뻐스 운행중 운전수 구타한 남성 형사구류

2018년 11월 08일 09: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길림성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에 따르면 뻐스 운행중에 운전수를 구타한 범죄혐의자 정모가 11월 5일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형사구류되였다.

10월 27일 14시,길림성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지휘중심은 한 뻐스운전수로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뻐스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장안턴넬을 통과할 때 한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뻐스가 통제를 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뻐스는 현재 턴넬안에 정차된 상태이고 뻐스안에는 28명 승객이 체류하여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동시에 제보인과 전화련계를 가지며 승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한편 뻐스내 승객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도록 지휘하였다. 12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제보자 손모는 정모 남성을 폭행한 승객이라고 지목하였으며 정모는 민경에게 통제되여 공안국으로 소환되였다.

조사에 따르면 당일 정모는 술에 취해 뻐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운전기사가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뻐스가 턴넬을 지나는 틈을 타 운전수 얼굴을 구타하였고 뻐스는 통제를 잃고 턴넬벽과 충돌하였다. 당시 뻐스에는 28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운전수가 폭행으로 코피가 난 외 기타 사상자는 없었다.

경찰이 뻐스 행차기록 영상과 차량 GPS정보를 인출해 조사한 결과 나타난 내용과 당사자의 공술이 일치하였다. 사고당시 뻐스는 87킬로메터 시속으로 달리고 있었고 폭행 전반 과정에서 손모 운전수는 많이 자제하는 모습이였으며 사고발생 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차량과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정모와의 재충돌을 피했다.

공안부문은 타인을 구타한 정모를 법에 따라 9일간 행정구류하고 벌금 2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정모의 범죄사실은 법률 확인을 거쳐 위험한 행위로 공공안전을 침해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여 11월 5일 형사구류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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