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5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제3 순회법정은 원심 피고인 경만희 사기사건 재심을 공개 심리했는데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1986년 6월 25일, 강소성 빈해현 인민검찰원은 빈해현인민법원에 경만희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1986년 10월 7일, 강소성 빈해현 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1985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만희는 귤통조림 대리구매를 리유로 빈해현지방특산과일회사의 3만원을 두차례에 거쳐 사천성 강진현 과일회사로 사취했다. 여러측의 추적을 거쳐 1986년 3월에 돈을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경만희를 사기죄로 유기형 5년과 1년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했다.
판결을 받은 후 경희만은 불복하지 않고 상소를 했고 강소성 염성시 중급인민법원은 1986년 11월 24일 형사판정을 진행했으며 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후 경만희는 볼복하지 않고 재차 상소를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3월 3일 재심 결정을 내렸고 강소성고급인민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강소성고급인민법원은 2017년 4월 10일 형사판정을 내렸고 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경만희는 여전히 이에 불복하지 않고 최고인민법원에 고소를 진행했으며 2018년 1월 26일, 최고인민법원은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을 심문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에 따라 합의법정을 구성하고 개정하여 이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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