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 '푸른전강' 가정부 방화사건 2심 재판 원심 유지
2018년 06월 05일 15: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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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6월 4일 15시,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은 본원 제2법정에서 항주시 중급인민법원 1심 피고인 막환경의 방화, 절도(상소)사건을 판결했다. 재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막환경의 사형판결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치게 된다. 막환경과 변호인, 검찰원이 법원에 출정해 판결선고에 참가했다. 피해자 유가족, 인대대표, 정협위원, 매체 기자와 사회 각계 군중대표들이 재판을 방청했다.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막환경은 고층건물내에서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고 이로 하여 4명이 사망하고 거액의 재산손실을 초래했는데 이는 방화죄를 구성한다. 가정부는 또 근무하는 동안 여러곳에서 여러차례 주인집 재물을 절도했고 금액이 거대했는바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한 사람이 2가지 범죄행동을 했고 이는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막환경이 자신이 범한 절도죄에 대해 자수를 한 경위를 보아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막환경은 새벽에 고층건물내에서 방화를 저질렀고 이로 하여 4명이 사망하고 거액의 재산손실을 초래했다. 비록 정상참작정경이 있으나 범죄동기가 비렬하고 주관적인 악의가 깊으며 인신위험성이 컸다. 또한 범죄결과가 극도로 엄중하고 공공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끼쳤으며 사회위해성이 크기에 가볍게 처벌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막환경과 그 변호인의 가벼운 처벌 요구는 리유부족으로 체택하지 않았다. 절강성인민검찰원 출정 검찰원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데 대한 건의가 체택되였다. 원심 판결과 법률적용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당하며 심판과정이 합법적이였기에 상술한 판정을 내렸다.
2018년 5월 17일,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공개재판을 열고 항주시 중급 인민법원 1심 피고인 막환경의 방화, 절도(상소)사건을 판결했다. 당일 9시간의 재판동안 공변 두측은 막환경의 자수가 성립되는지, 아파트관리 소방결함이 막환경의 형사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1심 사형판결이 적당한지 등 핵심문제를 둘러싸고 변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