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유언상속의 효력은 법정상속 효력보다 더 크다(优于)고 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시 법정상속의 상속순위와 상관없이 생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산을 상속한다는것이다. 유언상속하면 재벌가들에서만 발생할거 같은 먼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합법적인 유언상속으로 번거로움을 덜수 있다고 한다.
사례소개: 어릴적에 어머니를 여읜 연길시 북산가두의 왕모(37세)는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동분서준하다보니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랐다. 왕모가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자 그제서야 손에서 일을 놓으신 아버지는 몇해전 만년의 행복을 찾아 재혼을 하였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마냥 행복할것만 같았던 이 가정에 뜻하지 않은 불운이 찾아왔다.
2013년말, 장보러 시장에 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에 쓰러진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더니 2015년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련이은 부모님의 사망에 왕모는 슬퍼할 사이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년로하신 할머니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겨우 마음을 추스린 왕모는 부모님이 남기고 간 유품을 정리하던중 아버지 명의로 되여있는 집을 명의변경하려다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부모님의 사망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부문을 찾아갔지만 해당 부문에서는 왕모가 유일한 유산상속인라는 증명이 있어야 명의를 변경할수 있다고 했다. 만약 유일한 유산상속인이 아니라면 기타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부분을 전부 왕모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왕모의 명의로 변경될수 있다는것이였다. 집안의 독자인 왕모는 어안이 벙벙했고 유일한 자녀인데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란 사실에도 놀랐다.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 법률해석: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1순위상속인이며 제1순위상속인들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독신자녀라고 해도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생전이라면 자녀는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다. 사례중 왕모의 부모님은 모두 사망했지만 조부모와 외조부모도 제1순위상속인에 포함되여 집을 일부분 상속받을수 있다. 왕모의 외조부모는 모두 사망하셨고 할머니만 생전이니 할머니의 상속받는 부분을 왕모에서 전부 넘겨준다는 내용의 증명서만 제출하면 명의를 변경할수 있다.
렴정희변호사는 “아무리 독신자녀라도 유일한 상속인이 아닐수 있으니 년세가 많으신 분들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처에서 공증 받는것이 바람직하다”며 “비록 작은 유산일지라도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절차에서 많은 번거로움을 덜수 있다”고 소개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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