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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으로 “돈벌이” 한 일당 법망에

타인의 신분, 국가기관 도장 위조

2016년 03월 30일 09: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타인의 신분을 허구하고 국가기관공인을 위조해 피해자 황모로부터 15만 5800원을 편취한 정모, 송모, 장모, 로모, 오모 등 5명의 혐의자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처하고 상응한 벌금을 부과했다.

28일, 왕청현법원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부부사이인 혐의자 정모와 송모는 넉넉치 못한 살림에 “치부” 방법을 물색하던 도중 “타인의 신분을 차용해 대출을 받는” 위법행각을 벌이기로 했다. 돈도 쉽게 벌수 있고 또한 타인의 신분으로 돈을 빌렸기에 자신한테 찾아올 두려움도 없을거라 생각한 피고인 정모와 송모는 인츰 혐의자 장모와 도장을 새길줄 아는 오모를 련락해 자신의 위법행각에 가담할것을 청했다.

범죄과정에서 이들은 각종 허구재료를 작성한뒤 장모로 하여금 연길수무집단 양모로 위장하고 피해자 황모를 접근해 4만 9200원의 돈을 편취했다. 이에 단맛을 들인 정모와 송모는 또 로모와 왕모를 찾아서 같은 방법으로 각기 황모의 돈 5만 7400원과 4만 9200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필경 존재하지 않은 인물을 허구해 위법행위를 저질렀기에 피해자 황모는 인츰 낌새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서 왕청현인민법원은 정모 등 5명의 혐의자는 부당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하고 또한 금액이 크기에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공인을 마음대로 위조했기에 국기기관도장위조죄 처벌도 안기고 죄증에 따라 각기 3년 6개월부터 10개월의 유기징역을 안기고 5만원부터 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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