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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싸인,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 반포

2016년 03월 29일 13: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2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 제 667호 국무원령에 싸인하여 “전국사회보험기금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반포하고 2016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조례”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은 국가사회보장저비기금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에서 감리운영하고 중앙재정예산지급, 국유자본대체조달, 기금투자수익과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방식으로 모아진 자금으로 구성되는데 인구고령화 고봉시기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의 보충, 조절에 사용된다.

“조례”는 신중하고 굳건하며 공개투명한 원칙에 따라 기금관리운영의 여러 가지 항목의 모험예방통제조치를 규정했다.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는 응당 국무원에서 비준한 비례에 따라 경내외 시장에서 기금을 투자운영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고정수익류, 주식류와 미상장주권 등 자산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모험관리와 내부통제방법을 제정한다. 기금의 자산배치계획의 제정, 중대투자항목의 확정은 응당 모험평가를 진행하고 집단적으로 토론결정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국무원 관련부문에 기금관리 운영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기금을 위탁투자할 때는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전문투자관리기구, 전문위탁관리기구에서 기금의 투자관리인, 위탁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대해 심사평가해야 한다.

그외 “조례”는 투자관리인의 신중투자, 위탁관리인의 안전보장관리기금의 법정직책 및 금지성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국무원 재정부문,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은 각자 직책에 따라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관리와 투자운영정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며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부문의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계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국무원 외화관리부문,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각자 직책에 따라 투자관리인에 대한 투자, 위탁관리이 보관하는 전국사회보장기금정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심계서는 매년 기금에 대해 심계를 진행, 심계결과는 사회에 공개한다.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는 공개입찰을 통해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기금에 대해 심계를 진행하고 또한 그 공식사이트, 전국적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매년 사회에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와 투자운영정황을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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