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22일 광주시주택보장판공실 징수비축처 원 부처장 황화휘의 공금횡령혐의사건을 1심 공개심리했다. 황화휘는 광주시토지개발중심 토지징용및정리1부 부주임 등 직무를 맡은 기간에 인민페로 8891만원의 뢰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기관은 광주시주택보장판공실 징수비축처 원 부처장인 황화휘가 광주시인민정부 토지징용판공실, 광주시토지개발중심 토지징용 및 정리 1부 부주임 등 직무를 맡은 기간인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광주시 백운구 금사주지역의 토지징용, 파가이주와 토지관리를 책임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도급업체와 물업임대업체에 대상수주, 프로젝트건설원가심사, 파가이주보상금지급 등 면에서 도움을 제공해주고 선후하여 여러번에 걸쳐 불법적으로 8891만원에 달하는 타인의 비용을 챙겼다고 고소했다.
그중 수뢰혐의금액이 최고인 한건의 권력과 금전거래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황화휘가 광주시토지개발중심 토지징용및정리1부 부주임 과원, 업무지도부 부부장 등 직무를 맡은 기간에 백운구 금사주 관련 토지징용, 파가이주와 프로젝트건설 원가심사 등 사업을 책임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담모유가 출자하여 구매한 4곳의 토지를 위해 파가이주진척을 추진하고 파가이주보상금을 지불하는 등 면에서 도움을 제공해주고 사후에 여러번에 걸쳐 담모유가 주는 회뢰금 2030만원을 챙긴것이다.
법정심리가 끝난 뒤 법정은 날자를 따로 잡아 판결을 선고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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