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란한 손동작을 리용한 신종 수법
완벽한 범행을 위해 100딸라 화폐 위조까지
한국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미화 100딸라 지폐 앞·뒤에 화이트머니 2매를 부착하고 약품처리를 통해 100딸라지폐로 변하는 시연을 한 후, 20만 딸라를 투자하면 소지하고 있는 화이트머니를 이용하여 수익금의 30%를 지불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만한 과테말라인 3명 중 1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추적하고 있다.
피의자2)는 피해자 사○○(귀화 파키스탄인)에게 미화 100딸라를 복사할 수 있는 화이트머니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하여, 100딸라 화폐 앞·뒤로 화이트머니(흰색복사용지)를 붙이고 탈지면으로 약품(요오드용액)을 바른 뒤, 가운데 있는 진폐가 비치는 장면을 화이트머니가 진폐로 변하는 과정으로 가장하고, 가루비누를 녹여 혼탁해진 물속에서 세척하는 척 하면서 탈지면 속에 숨겨두었던 진폐 2매와 화이트머니를 바꿔치기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해외로 출국한 피의자 2)의 소개로 등장한 피의자 1)이 화이트머니로 진폐 1매당 2매까지 제작 가능하며, 미화 20만 딸라를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한, 피의자 1)은 숙소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리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100딸라 지폐를 586매나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블랙머니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많이 알려지자 속칭 화이트머니라는 신종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진폐 1매당 2매씩 복사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다액 편취 시도하고 있다.
이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범죄로서 화이트머니가 딸라로 변하는 장면을 시연하기 위해 철저히 연습하였고, 공범 중 일부가 일본 등 해외로 도주한 뒤 투자금을 요구하였으며, 리익금을 명목으로 사용할 위조 화폐까지 사전에 제작하었다.
한국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 에 의하면 상술한 범죄는 10년 징역, 2천만원(한화) 벌금을 하게 되어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 에 의해 사형, 무기, 5년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국제사기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경위를 파악, 조직의 실체 및 공범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화이트머니 : 약품처리한 용액에 넣으면 진폐로 변하는 하얀색 종이(실제는 단순 흰색 복사용지)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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