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되여도 립안만 하고 공판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니? 법학가, 변호사 지어 법관들도 “금시초문”인 일이 현실생활에서 확실히 발생하였다. 하북성 보정시의 한 주민은 자기소유의 상업가게를 강제철거한 보정시정부를 법정에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립안한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번도 공판하지 않았다. 더욱 의미있는것은 언론매체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자마자 법원에서 법정심리를 하였다는것이다.
재판기한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인민법원은 립안한 날부터 3개월내에 제1심판결을 해야 한다. 특수사정으로 연장해야 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제1심 사건심리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년 동안 법정심리를 하지 않은 배후는 법원이 법률을 무시한것이고 사법기관이 권력에 아부한것이다.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는것을 자기 책임으로 삼아야 하는”법원이 이처럼 법률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법률을 전사회의 신앙으로 되게 해야 한다”는것이 허튼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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