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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근로자 한국에서 일하다 다쳐도 신고 못해

2013년 08월 07일 09: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근로복지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산업재해 (产业灾害)인정을 받은 외국인 로동자 6603명 가운데 3525명이 조선족이였다. 2007년에는 산업재해인정을 받은 외국인 로동자 3989명 가운데 조선족이 715명이였다.

그나마 산업재해인정수치가 늘고있기는 하지만 이런 수치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전체 조선족로동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선족들은 사업장에서 다쳐도 산업재해를 신고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한국 현행법상 로동자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산업재해 관련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고용측이 돈이 급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조선족들의 약점을 노려 합의를 종용할 때가 많다고 한다. 특히 건설업계에선 산업재해처리 건수가 많으면 추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리해질수 있다고 여겨 웬만한 사고에 대해선 합의로 무마하는 일이 많다.

산업재해를 당한 조선족근로자가 불법체류자라면 더욱 신고하기가 어렵다. 불법체류자도 법적으로 산업재해의 혜택을 받을수는 있지만 이후 강제출국되면 일을 아예 할수 없어 스스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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