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룸치 8월 12일발 본사소식(기자 대람, 호인바): 12일, 신강카스지구 증급인민법원은 파초 “4.23”폭력테러사건의 무싸 아이싼 등 5명 피고인 1심공개개정심리를 하고 공개심판을 했다. 테러조직 조직지도죄, 폭발물비법조작죄고의살인죄 등 여러가지 죄목을 합병하여 피고인 무싸 아이싼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다. 테러조직참가죄, 고의살인죄 등 죄목을 합병하여 라흐만 우불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으며 나머지 3명도 상응한 형과 벌을 받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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