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등록학원을 차려놓고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기능사 교육을 한다며 조선족들의 주머니를 터는 사기행각이 늘어나고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당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것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국법무부는 2012년 4월부터 한국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조선족의 체류자격을 F-4로 전환해주고있는데 그중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 쉬운 금속재창호 기능사 종목은 2013년까지만 인정된다.
이에 한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무등록학원건과 류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8월에 한국내 체류 조선족 대상 기술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격증취득을 위해 학원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여있는 학원인지를 확인한후 수강등록을 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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