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 30일발 신화통신: 한국대법원(최고법원)은 30일 2차대전시기 일본에 강제징용된 4명의 한국 로동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지했으며 해당 일본기업에서 매 원고에게 1억 한화(약 8.8만 딸라)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을 소요했으며 그동안 우여곡적이 많았다. 현재 원고중의 몇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일부 원고는 최초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최총 패소했으며 그후 2005년에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에 한국대법원은 한국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으며 일본재판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는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는 1965년이 한일 수교 정상화 협정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방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해당 일본기업인 신일본제철은 기업의 전신에 대한 배상과 채무에 법률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당시 안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사하게 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일본기업에서 원고 매 사람에게 1억한화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피고측 일본기업에서는 상소를 제기했다.
한국대법원은 30일 최종판결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높은 중시를 받았으며 일본측의 강렬한 불만을 일으켰다. 한국매체의 의하면 일본 외무대신 고노 타로는 한국측의 판결결과에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모든 가능한 대응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무총리 리락연은 이날,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희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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