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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전 중국소비자협회 제시: '저가저질, 고가위조' 조심해야

2018년 10월 30일 15: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소비자협회는 련속 3년간 '11.11'기간 인터넷 소비령역의 문제에 대해 조사감독사업을 전개했는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많은 전형사건을 발견, 공개했으며 관련 문제의 단서를 정부 관련 부문에 이송했다.

올해부터 전상무플랫폼의 저가저질, 고가위조 등 관련 문제는 소비자가 관심하고 여론이 주목하는 초점이 됐다. '11.11'이 곧 다가오면서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에게 3가지 제시를 발부했다.

첫째, 저가제품에 미혹되지 않고 품질소비를 창도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및 관련 경영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가격수단을 많이 료해하고 인터넷소비에 참여하기 전 기타 경로를 통해 최대한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정황을 잘 료해하고 절대적인 언어로 된 홍보용어를 절대 믿지 말며 허위 할인에 미혹되지 말고 확연한 저가에 오도되지 말고 소비요구에 부합되는 제품을 사야 하며 가짜를 판매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정돈 태도가 나쁘고 강도가 낮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을 자각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둘째, 좋은 습관을 기르고 리성적인 소비를 견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관련 경영자 자질과 신용을 많이 주목하고 판촉활동에 리성적으로 참여하며 맹목적인 구매, 충동소비를 피하고 저가저질, 고가위조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택배물품을 수령했을 때 개봉하여 검사를 잘 하고 만약 정황에 부합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해 관련 소비증거와 필요한 포장을 적당한 시간 보류하여 포장물품의 처리를 잘하고 개인정보 류출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법률권리를 잘 리용하고 법에 따라 주동적으로 권리를 수호해야 한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곧 실시되는 <전자상무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많이 리해하고 인터넷소비에 참여한 과정에서 상응한 법률책임 리행을 창도하며 제때에 전자상무플랫폼과 관련 경영자의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반영하며 소비체험평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립장을 견지하고 일단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손상받으면 법에 따라 주동적으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소비자협회측은 중국소비자협회와 각지 소비자협회는 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시종 소비자의 력량에 의거해 인터넷 소비에 대한 사회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인터넷소비령역의 소비권익수호를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전자상거래플랫폼과 관련 경영자에게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경영할 것을 독촉하며 제품 품질관을 엄격히 틀어쥐고 가짜 저질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허위홍보를 하지 않으며 가격을 오도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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