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그룹 실제 책임자인 리재용은 1심에서 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후 리재용측은 판결이 너무 중하다고 인정하고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다른 한면으로 이 사건의 검찰인 특검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하여 29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리재용의 뢰물공여, 공금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죄명이 모두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그에게 5년 감금형에 처했다.
주심법관 김진동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와 재벌의 결탁이다. 이런 암거래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현재 사회에도 의연히 존재해 국민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리재용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하여 29일 항소를 제기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특검이 발표한 한 성명을 인용하여 전임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의 측근 국정개입사건중에서 리재용사건은 "관건적인 사건"이며 1심판결이 5년감금이라는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루전인 28일 리재용 변호사단은 항소신청을 제기하여 2심에서 형량을 줄일 방법을 고안하고있다. 한국법무부 한 관원은 리재용이 25일 구치소에서 질문에 답변할 때 "감금될것이라고 각오했지만 무죄판결을 받길 더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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